신용카드이용대금등
1.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6,819,425원과 그 중 24,180,656원에...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이 부분에 기재한 사실은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 및 ‘피고’는 ‘B’로 정정한다). (2) B는 2016. 8. 26. 사망하였고, B의 모친인 피고가 망 B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6,819,425원과 그 중 24,180,656원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B가 사망한 사실,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6313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5. 1.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제한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6,819,425원과 그 중 24,180,656원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