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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30 2014구합23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11. 13:30경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소재 주식회사 코리아홈스톤 공장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리프트카를 운행하여 동료 작업자에게 철구조물의 연결 볼트 등을 전달해 주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동료 작업자에 의해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제일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병원(이하 ‘제이에스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8. 11. 14:31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채용일인 2013. 7. 25.부터 재해발생일인 2013. 8. 11.까지 휴일 없이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은 외부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그늘도 전혀 없는 뙤약볕의 현장이었고, 철구조물 작업의 특성상 용접공인 망인이 용접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그 이상의 고온이었던 점, 망인은 1주일에 한두 번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하루에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건강보험수진 내역상 특별한 건강이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약 20여 일간 쉬지 않고 고온의 여름 날씨에서 육체적 노동에 의한 과로를 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