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D, E과 함께 서울 양천구 F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3.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위 빌라 203호를 임대하여 받은 전세금 중 7,500만 원으로, 위 203호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변제 목적으로 7,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3,750만 원을 위 약정대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3. 11. 25.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임의로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2. 종합소득세 횡령 피고인은 2013. 7. 2.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위 빌라의 203호, 503호를 임대하여 받은 전세금 중 5,300만 원으로, 위 건물에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종합소득세 납부 목적으로 5,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3. 7. 1. 위 소득세의 일부인 18,022,54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34,977,4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전세계약서, 세금납부통지서, 영수증,
1. 부채증명원, 현금보관증, A통장사본, 입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