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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3 2015가단6199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노인전문병원 운영, 보건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채권가압류(인천지방법원 2014카단5405, 같은 법원 2014카단777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카단2565) 및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14577)이 경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액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채권자 피고 C 피고 A 피고 B 배당순위 1 1 1 사유 임금채권자 임금채권자 임금채권자 배당액 2,374,230 4,923,738 2,200,000 배당비율 100% 100% 100% 채권자 피고 A 피고 C 피고 B 배당순위 2 2 2 사유 임금채권자 임금채권자 임금채권자 배당액 1,051,945 233,723 1,038,516 배당비율 45.261% 10.056% 44.683%

다. 위 배당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채무자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다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