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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3 2015고단84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강릉시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5. 5. 초순경 위 아파트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아파트 주택관리업체인 삼양관리(주)에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여, 삼양관리(주)에서 피고인을 위 아파트 관리소장에서 해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관리소장에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6. 9. 12:0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제로는 ① 동대표 몇 사람이 술자리에서 모의하여 관리소장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관리소장 임기가 만료되어 관리소장을 교체한 것이고, ② 피해자가 관리소장을 교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나왔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고, ③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편의를 위하여 전기차 전용공간을 설치하였을 뿐, 101동 동대표의 편의를 위하여 전기차 전용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았고, ④ 113동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사퇴를 하기로 한 대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113동 동대표가 지정하는 보험회사에 예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단독후보가 된 사실도 없었고, ⑤ 지하주차장 LED 교체와 관련해서 해당업체와 결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 라는 제목으로, "① 관리소장을 이번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뀌면서 위탁회사에 교체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중략 나중에 동대표 몇 사람이 술자리에서 모의를 하고 위탁회사에 통보해 관리소장을 내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② 예전에 경비원이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기차를 단속한 것에 불만을 품고 관리소장이 입주민을 상대로 대장짓을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