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매매계약및매매경신계약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15]
무효인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 및 처분의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처분취소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이 유효이건 무효이건 당해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하며 또 당연무효의 행정처분 일지라도 그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뜻에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
대구 중부세무서장(관할변경전 처분행정청 대구 동부세무서장)
(1) 피고 관할변경전 처분행정청 대구 동부세무서장이 1966.6.24.자 "구동세관" 1254.3-426(2,3041)호로써 한 대구시 중구 동인동 (지번 생략) 소외 1에게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대지)을 1957.3.29.자로 매각한 매매계약 및 1963.9.11.자로 전대구 관재국장과 간에 경정된 매매경신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소송수행자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이건 토지는 원레 전 조선생사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인 것을 대구 관재국장이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한 것이어서 대구 관재국장과 원고의 피권리승계인 소외 1과 사이의 위 재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경정매매계약은 모두 무권한자인 대구 관재국장에 의한 계약이므로 취소될 행정처분이라고 하기보다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대구 관재국장의 승계인 피고 또한 무권한자이어서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건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정기간 경과후에 소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듯이 주장하므로 아래에 순차로 살피건대, 첫째의 당사사 적격문제는 당해 행정처분이 유효이건 무효이건 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선 당해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하며 또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일지라도 그가 객관적으로 형식상 존재하는 이상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뜻에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의 소청제기기간 도과여부의 점에 관하여 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갑 5호증(증명원)의 기재에 증인 안무열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행정청의 1966.6.24.자 이건 취소행정처분의 통지를 같은달 27일에 소외 1 및 그 권리승계인 원고가 수령하고 이에 대한 소청을 그해 7.23.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정기간 경과전에 소청을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상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어 받아들일 바 못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 직권으로 이건 소청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서 제기한 본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설시하려니와 원래 피고 행정청은 이건 토지가 피권리승계인 소외 1이 나라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동 소외인의 소유이고 소외 2의 분배받은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1963.9.11. 소외 1과 사이에 앞서의 1957.3.29.자 매매계약의 목적물 표시를 변경하고 한편 소외 2에 대하여는 1962.7. 재차의 공유물 분할계약을 1965.11.19.자로 취소하였는대도 소외 2의 소청에 따른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인용판정에 좇아 이건 행정처분을 취소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소청에 대한 소청심의회의 심의판정결과는 위 판정결과에 비추어 그 귀추가 예측되는 것이어서 당해 처분행정청의 스스로의 시정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엿보인다 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경우에 까지 기필코 소청의 판정을 경한 후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다는 법의 취의가 아니며 따라서 원고는 이건 소청에 대하여 판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제소할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건 소는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라 할 것이다.
(본안에 관한 판단)
소외 1은 원고의 피권리승계인으로서 그가 1957.3.29. 대구 관재국장과 사이에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를 목적물로 표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63.9.11. 위 목적물 표시에 착오가 있다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로 목적물 표시를 변경하는 경정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대하여 위 표시변경된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는 소외 2가 농지(뽕밭)로서 분배받은 동 소외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소청을 제기하고 동 소외인의 소청을 인용하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심의판정에 따라 대구 관재국장이 1966.6.24. 소외 1과 사이의 위 경정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는 바, 원고는 주장하기를 위 표시변경된 이건 토지는 소외 1 소유건물의 부지로서 연고권에 기하여 불하받은 것을 원고가 동 소외인으로부터 가대 전부를 매수한 원고의 소유이고 소외 2가 농지로서 분배받은 땅에는 이건 토지가 들어있지 아니한데도 피고 행정청은 전후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하였으니 위법일 뿐더러 본래 이건 토지는 귀속휴면법인 전 조선생사주식회사의 소유재산으로 귀속재산이 아니며 관재당국이 소외 1에게 귀속재산으로서 매각한 처분도 위법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4조의 경과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어 유효히 확정된 것이라 하겠고 그렇지만 위 확정된 것은 매각처분에 국한하는 것이어서 귀속재산 아닌 이 재산이 귀속재산으로 확정되는 것 까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매매계약 및 경정매매계약의 목적물을 귀속재산으로 전제하고서 한 소외 2의 위 소청이나 이 소청을 받아들인 위 심의판정 따라서 이에 기한취소처분은 모두 위법한 것으로서 어느모로 보나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함에 대하여 피고는 주장하기를 위 관재당국과 소외 1간의 당초의 매매계약에 표시된 땅과 그후의 경정매매계약상의 땅은 목적물이 동일하지 아니한데 이와 같이 전혀 다른 목적물로 매매계약을 경정할 근거가 없을 뿐더러 동 경정계약한 땅은 소외 2가 농지로 분배받은 동 소외인의 소유이므로 위 계약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한 것이어서 이는 적법한 행정처분 이었다고 하여 서로맞서 다투므로 이건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성립을 다투지 않는 갑 2,3호증(판결 2통), 같은 4호증(매매계약취소통지), 같은 6호증(귀속재산공유물 분할계약취소), 같은 7호증(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의 피권리승계인 소외 1은 그 소유가옥의 부지가 귀속휴면법인 전 조선생사주식회사 소유재산이었던 관계로 이를 나라로부터 불하받기 위하여 1957.3.29. 대구 관재국장과 사이에 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당시 이 땅이 대구시 제1토지구획정리지구에 편입되고 이른바 제자리 환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는데도 동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정리가 아직 미비하여 사무착오로 말미암아 매매계약상의 이 가옥부지의 표시를 대구시 제1토지구획정리지구 l14Bl 및 7놋트로 잘못 기재하였던 것을 그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가 점차 정리됨으로 인하여 이건 목적물이 대구신 제1토지구획정리지구 l15Bl 및 17놋트에 해당함이 판명되었으므로 1963.9.11. 목적물의 표시를 바로 잡는 뜻에서 위의 경정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경정계약상의 목적물인 대구시 중구 274-1 20평 1홉 및 같은 275-2, 33평은 위 대구시 제1토지구획정리지구 115B1 놋트 및 같은 17놋트에 해당되고 이는 종전토지의 지번 대구시 동인동 149-1 밭 254평의 제자리 환지 지번 대구시 동인동 3가 274 대 153평 1홉, 같은 275 대 107평 1홉에서 각 분할된 것인 바 소외 2가 위 종전토지 254평중 뽕밭 151평 2홉 부분을 농지로 분배받은 후 나머지 부분의 소유자인 나라와 사이에 위 환지에 관하여 1960.8.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의 각자의 특정된 소유 부분을 확정한 후 나라가 미처 공유물분할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던 것을 사무상 착오로 말미암아 1962.4. 위 환지전부를 소외 2의 분배농지로 하는 재차의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라와 소외 1 사이의 위 경정매매계약상의 이건 땅까지를 포함한 위 환지전부에 대하여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 까닭에 소외 1의 권리승계인 원고는 위 잘못된 등기명의를 시정코저 소외 2, 같은 나라, 소외 1을 공동 피고로 하여 위 경정매매계약상의 이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상소한 결과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뿐만 아니라 대구 동부세무서는 1965.11.19. 소외 2에 대하여 앞서 든 1962.4. 재차 체결한 공유물분할계약은 1960.8. 체결한 당초의 공유물분할계약에 대비하여 사무착오로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을 3,4호증은 이를 당원이 믿지 아니하며 을 1,2호증은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위 판정을 뒤집을 반증없다.
그러므로 피고 행정청은 소외 1과의 매매계약상의 지번의 표시와 소외 2와의 위 재차의 공유물분할계약 따라서 등기부상소유명의가 위 인정과 같이 권리의 실체와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하고 소외 2와의 재차의 공유물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1과의 당초의 매매계약을 실지에 부합하도록 경정하였는데도 소외 2의 소청에 기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그릇된 심의판정에 쫓아 위 경정매매계약 까지도 취소한 저간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이 건에 있어서 피고 행정청의 이건 취소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벌써 위법됨이 명백하므로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14조 , 민사소송법 93조 , 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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