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은색 장갑 1켤레(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4.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9:30 경 구미시 C A 동에 이르러 위 주택 건물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401호의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귀걸이,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각 1 쌍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금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그리고 안방과 작은 방에 있던 돼지 저금통에서 합계 약 5만 원 상당의 500 원짜리 동전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용의자 범행 전후 행적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족 흔적과 피의자의 신발 바닥 문양 일치 및 신발사진 첨부),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 4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8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았고 최종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