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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379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구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적용대상 관련 법리 오해 구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2016. 1. 6. 법률 제 13726호 「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는 장소는 ‘ 다리’ 인바, 피고인은 양화 대교가 아닌 ‘ 양화 대교 위 철재 건조물 ’에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므로 구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 양화 대교 위 철재 건조물’ 을 ‘ 다리’ 로 해석하는 것은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2) 구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적용범위 관련 법리 오해 피고인은 1982. 1.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5. 4. 29.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2009. 6. 22.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에서 명예회복 자로 인정되었고, 위 위원회는 2009. 7. 14. D에 피고인에 대한 복직을 권고 하였다.

그러나 D은 이를 무시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복직활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헌법 제 21 조( 의사 표현의 자유), 헌법 제 32 조( 근로의 권리), 헌법 제 33 조( 노동 3권 )에 터 잡은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구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2조의 2에 위배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구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적용대상 관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