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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1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3: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충무대로에 있는 송도혜성비치아파트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과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편에서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경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 범죄전력 없는 초범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 ~ 5년 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