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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30 2018고단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2. 13:2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13:37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1km 에 걸쳐 E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1 항 기재 ‘D 식당’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목감 IC 방면에서 목감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5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차량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주행하던 2 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후방에서 4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모 하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XG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1번)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