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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5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E은 2016. 8. 4. 경 양산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G의 처가 운영한 주식회사 H에 대한 채권단을 결성하여 피해자의 회사에서 생산되는 금형의 출고를 막아 피해자의 금형 납품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및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8. 8. 20:00 경부터 2016. 8. 9. 11:00 경까지 양산시 I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회사에서, 피해자의 처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채권 금을 지급 하라고 요구하면서 L 19 톤 화물차를 피해자 회사의 정문 입구에 주차하여 출입하는 차량의 운행을 가로막고, 이어서 회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사용하는 휴게 실 및 회사 입구 마당에 누워 피해자가 금형을 출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금형 출고 및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0. 11: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위 ‘J’ 회사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위 회사 공장 입구를 자신의 소유인 M 그 랜 져 승용차로 막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합의가 될 때까지 현장에서 금형 출고를 저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N에서 금형을 납품하려는 12 톤 트럭, 22 톤 트럭 등 차량 4대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금형 납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