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03 2013노18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계속 수표를 발행하여 부도 처리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 등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