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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6 2016구합7470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3. 12. 23.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 C이 있다.

나. 원고는 2014. 6. 11. 상속세 과세가액을 1,696,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상속세 139,165,9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① D이 2009. 8. 13.부터 2012. 5. 21.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449,317,600원의 현금(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 현금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② 피상속인이 E에게 2011. 2. 28. 4,000만 원, 2011. 4. 4.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금원 상당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약 24억 3,842만 원으로 보아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156,158,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6. 8. 이 사건 현금은 D이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사실혼 관계 청산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인 위자료 명목으로 수령한 것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이 사건 금원은 E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가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당초 처분은 증여재산에서 449,317,600원(이 사건 현금 상당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31.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현금 상당액인 449,317,600원을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