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4세) 과 11년 간 사실혼 관계로서 평소 피고인이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16. 01:0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처인 피해자에게 “ 이야기를 하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술 깨면 이야기하자, 방에서 나가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대 앞 원목의 자를 들어 방바닥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 직장도 구하고 더 이상 나에게 매여 있지 말고 자기 생활을 찾아라
”라고 말하자, 그동안 피해자를 위해 희생한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식탁용 나무 의자( 길이 1 미터 )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6. 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B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A이 부순 문짝 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1. 피의 자가 손괴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