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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시각과 장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을 통하여 별도의 피해 회복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및 교통범죄 중 일반 교통사고 치상에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