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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나43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는 2016. 10. 21. “D”라는 제목으로 시인인 원고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자 습작생들을 수년 간 상습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하였다는 주장이 트위터에서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2. 자신의 블로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사죄드립니다.

저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께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부적절한 언행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죄문 이후로, 올해 예정되어 있던 산문집과 내후년에 출간 계획으로 작업하고 있는 시집 모두를 철회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SNS 계정을 닫겠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다. 피고는 2016. 10. 23., 같은 달 24., 같은 달 25. 및 같은 달 28. 뉴스프로그램 ‘E’, ‘F’ 및 ‘G’에서 원고에 대하여 아래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보도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도’라 한다). - 2016. 10. 23. H - 2016. 10. 24. I - 2016. 10. 24. J - 2016. 10. 25. K - 2016. 10. 28. L 【인정근거】갑 제2, 5,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의 주의의무 갑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명도를 이용해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사실 및 (자살하겠다며 여성을 불러낸 후 성추행하고 노래방에서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 중 “시인 지망생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A씨는”, “A 시인은 작가 지망생 등을 상습 성추행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A 시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