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09호]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6. 25.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구 E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앞 가판대에 천막으로 덮고 노끈으로 봉인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의 의류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천막을 걷어 젖힌 후 가판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아우토반 아쿠아 슈즈 2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날 0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할인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흰색 산타모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투미 갈색 가죽 가방 1개, 현금 5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매,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6. 말에서
7. 초순 사이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한일1차아파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흰색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1대, 약 7,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