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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8 2019가단57884

물품대금

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96,552,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6. 7. 초순경 대리인 D을 통해 피고 B과 사이에 사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7.경부터 2017. 4. 15.까지 피고 B의 주문에 따라 사료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 사료대금 96,552,6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⑵ 예비적 주장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위 약정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사료대금 96,552,6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⑴ 갑 제1 내지 4,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피고 B의 서명이 있는 ‘거래약정서’(갑 제3호증), 피고 B의 2012. 2. 21.자 ‘축산업(가축사업증) 등록증’(갑 제1호증) 및 2016. 7. 7.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갑 제2호증), 피고 B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 2016. 7. 1.부터 2017. 5. 31.까지의 ’각 거래내역 확인서’(갑 제4호증)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 위 거래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고 원고의 대리점(안동특약점)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 C가 2019. 5. 23. 피고 B이 원고와 사료 직거래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거래약정서에 서명하였고, 피고 B과 합의하여 피고 B의 사료구매코드로 사료를 주문하고 사료를 공급받았다는 등의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원고의 계좌에 피고 B의 이름으로 일부 사료대금이 입금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⑵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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