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 및 선물옵션 거래를 하던 중, 손실이 나서 수익이 없고, 타인으로부터 빌린 투자금과 그 이자 상당을 지급할 돈이 없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 투자를 하여, 이익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시장’ 부근에서, 대학후배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9세)에게 “나는 10년에 걸쳐 다년간의 투자경험으로, 나만의 투자 방식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내게 돈을 주면, 원금은 보전하여 주고, 확정적으로 연 20퍼센트의 이익금을 이자로 주겠다, 혹시 손실이 나도 원금은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 투자로 손실이 나던 상황이었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에게 위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8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금전대차계약서, 통장내역서, 피의자 A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