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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38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2012고정3878]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R에게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매장을 중개해 준 이후 술에 취해 수차례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 가게에 찾아가던 중 2012. 5. 18. 21:40경 위 화장품 가게에 술에 취해 찾아갔다가 피해자 R가 더 이상 오지 말라며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 R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R의 어깨를 밀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화장품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U와 피해자 V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 V을 폭행하고, 피해자 R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진열된 화장품 20여개 시가 425,000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나무진열대(가로 1미터×세로 1미터×높이 1미터)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난동을 부려 위 화장품 가게에 들어오려던 20여명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그녀의 화장품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4294] 피고인은 2012. 6. 11. 23:40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서서 얘기하고 있는 피해자 Y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너희들이 뭔데 시발, 남의 집 앞에 서있냐”라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정3878]

1. R, U,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등, 각 수사보고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