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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4228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2. 16. 피고와 남양주시 C 지상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차임 연체 등 계약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비용으로 설치된 남양주시 C 지상 컨테이너(3m×9m) 1동의 시설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7월부터 위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월경 위 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컨테이너 1동의 인도하고, 약정에 따른 4,500만 원 및 연체 차임과 전기료의 합계액 25,144,380원 및 위 2016. 1. 3.부터 컨테이너 1동 인도완료일까지 월 2,82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월경 임대인란에 소유자인 D와 자신을 기재하고 D와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뒤 남양주시 C 지상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상 임차인란에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기재하고 소외 회사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2년 위반시 시설에 대한 금액을 보상한다

(냉장고 4,500만 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5. 7. 28. 피고에서 F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전차인이 피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