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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과 약 1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다가 2015. 11. 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28. 오전 경 광주 서구 D,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지인인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10. 01:00 경부터 03:30 경까지 광주 북구 F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9. 10:20 경 광주 서구 양동 금호 아파트 1 동 주차장에서 위 2 항의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녹취록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촬영 물 반포의 점), 형법 제 319 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