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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59195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44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