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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노8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한 이른바 보험 사기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 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양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제 13 행의 “L” 은 “Q”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