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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3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0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1. 부산 강서구 F 소재 STX조선해양주식회사 협력업체인 G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H에게 “아들이 있느냐, 이번에 STX조선 노조위원장으로 출마한 사람이 내 친구인데 틀림없이 노조위원장이 될 것이다, 노조 활동비로 200만원을 주면 아들을 STX조선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STX조선 노조위원장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I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21.경부터 2011. 2. 21.경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9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C, K, L, M,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각 입금증,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19,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에게 취업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해 합계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범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