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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20 2013노64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2009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판시 제2죄를 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10만 원인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를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