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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1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 피고인은 ‘I’이라는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떡볶이, 튀김, 순대 등 식품을 판매하는 분식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I 가맹점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상품 또는 용역,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상품과 자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라 인테리어를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I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선정한 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주요 식자재를 공급하게 하고 가맹점 인테리어를 설계시공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J 및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특정 업체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인테리어 설계시공을 할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등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주요 식자재를 납품하고, 인테리어 설계시공을 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 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일정액의 대가를 교부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배임수재 (1) B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2008. 8. 29.경 서울 강동구 K상가 2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I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B로부터 “매월 가맹점들에 대한 식자재 매출액을 정산하여 전체 매출액의 8% 금액을 줄 테니 전담하여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달라”는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