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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385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C’ 홈페이지에 원고(이하 ‘원고 교단’이라 한다)가 J 사건 및 K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하자, 원고 교단은 피고에게 ‘원고 교단이나 L이 J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현재 진행되는 K 관련 검찰수사는 원고 교단이나 신도들과 무관하다’는 취지가 담긴 2014. 5. 21.자 인천지방검찰청의 공문을 보내주며, K의 배후에 원고 교단이 있다는 어떤 수사나 발표도 없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원고 교단과 L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피고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D’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이나 E교회에서의 강연 및 H 홈페이지 오피니언란에 게시한 위 강의안, Q 총재 명의로 낸 성명서 및 이를 ‘D’ 홈페이지와 I에 각 게시한 기사를 통해 원고 교단이 J 및 K 사건의 배후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트려 원고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교단이 문제 삼고 있는 구체적인 표현은 아래

2. 나.

항과 같다

.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교단은 1961. 11. 망 X 목사에 의하여 시작된 이래 1971년경부터 ‘Y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1981년 현재의 이름으로 교단 발족을 한 이른바 ‘N종교단체’로 알려진 종교단체이고, 피고는 1968년경부터 원고 교단의 신도였다가 1977년경 탈퇴하여 O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는 P연구소장 및 Q 총재로서 여러 강연 및 집필활동을 하면서 원고 교단을 비판하여 왔다.

나. 피고의 원고 교단 비판과 원고 교단의 대응 등 1 피고는 2015. 6. 23. C 홈페이지에 “U”라는 제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