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8.18 2015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91』 피고인은 2015. 5. 8. 2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청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운곡면 운곡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24』 피고인은 2015. 6. 29. 16:55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태양화장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학당리에 있는 기사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2015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2회 이상 음주운전),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