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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394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9. 17.부터, 피고 C은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