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를 안날은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때임[국승]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32655(2016.12.20)
사해행위를 안날은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때임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사해행위를 안날은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때이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2017나50629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강□□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32655
2017. 9. 7.
2017. 10. 1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8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김○○에 대하여 세목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2013. 8. 31., 체납액 288,864,360원, 귀속시기 2012년, 납세의무성립일 2012. 12. 31.의 종합소득세채권(이하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나. 김○○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7. 31.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AAAA은행, 채권최고액 110,4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과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홍△△, 채권최고액 5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도 귀속 체납액에 대하여, 2014. 6. 30. 정리보류를 하고, 2014. 9. 23. 정리보류취소를 하였으므로, 위 시점에 이 사건 증여계약과 그것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된 2015. 9. 24.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2) 갑 제8, 9,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김○○에 대한 2012년도 귀속 체납액에 대하여 정리보류심의를 한 후 2014. 6. 30. 정리보류처분을 한 사실(원고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정리보류심의를 하면서 체납자의 재산상태,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김○○ 소유의 군포시 산본동 소재 건물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타경XXXX호 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9. 22. 배당된 38,727,159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4. 9. 23. 위 정리보류처분을 취소한 사실, 원고가 2015. 9.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김○○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사실과 김○○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정리보류처분 당시 원고는 2건의 경매대상 부동산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과 그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4. 12.경에서야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추적조사팀이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금융기관에 김○○ 명의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무렵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와 김○○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2. 12. 31.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김○○과 그 배우자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김○○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홍△△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219,000,000원 상당이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AAAA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92,000,000원, 홍△△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40,000,000원이었으며, 그 이후인 2014. 7. 22. AAAA은행의 근저당권이, 2013. 9. 12. 홍△△의 근저당권이 각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액으로서의 공동담보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219,000,000원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132,000,000원(= 92,000,000원+ 40,000,000원)을 공제한 87,000,000원(= 219,000,000원 - 132,000,000원)원이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은 288,864,360원으로 위 공동담보 가액인 87,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은 8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