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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6 2015고정2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08;15경 사천시 사남면에 있는 '삼성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그 곳에서 이전에 알고 지낸 참고인 C가 피해자 D과 교통사고 처리문제로 말다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으로 가, 피해자에게 “나이 드신 분한테 젊은 사람이 소리를 치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 .“라고 말대꾸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가 발생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 내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끌어 당겨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