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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0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결혼정보업체의 실운영자는 피고인의 부친인 M이고, 피고인은 위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으며, C의 건은 담당자가 혼인전 제공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모두 제공한 것으로 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는 베트남 현지법에 의해 혼인 전 이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제공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증인 C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D정보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C에게 맞선 전에 상대방 ‘J’, ‘K’, ‘E‘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등의 범죄경력,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신상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맞선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맞선을 주선하여야 한다.

즉 맞선을 보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은 세 번째 맞선녀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