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수급한 F 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트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책임자로 G을 고용하여 시공하였을 뿐, G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2013. 6. 12. G과 ‘책임시공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가 ‘하도급 공사’임이 명시되어 있고(계약서 제2항 및 말미), 착공일, 준공일(제4항)과 계약금액(제5항), 기성부분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제6항), 3%의 하자보수보증금율,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제10항)과 1/1,000의 지체상금율(제11항)이 정하여져 있으며, 특히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할 의무를 부담하고 5% 이내의 경미한 설계변경은 정산하지 않으며(제12항), 공사범위가 이 사건 공사 전체 일괄(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 제8조)로 정해진 점, ② 증인 H은 “G이 자신에게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계약서를 주어 자신이 확인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증인 I은 “G은 공기를 단축할 수도 있고 저렴한 인건비를 쓸 수 있는 인부를 데려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본인 몫이 많아지는 구조다.”라고 증언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와 자재대금 등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