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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18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장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게임기 등에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 20:00경 위 장소에 설치된 게임기에 5,000원 이상의 경품(에어프라이기, 피규어)을 진열, 제공하여 게임물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행성 조장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