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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18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86,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직원이자 공사현장 담당자인 D의 주문을 받고 2019. 4. 1.경부터 2019. 5. 24.경까지 총 대금 49,006,405원 상당의 조명기구 등 물품을 공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대금 중 10,420,000원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38,586,405원(= 49,006,405원 - 10,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공사현장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E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자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공사를 실시하였고, 자신의 공사에 필요한 조명기구 등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D 사이의 거래에 불과하고 피고는 계약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도 D이 피고의 직원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는 D이 피고의 직원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작은 일이고, 큰 규모의 공사는 하도급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거래 관련 공사는 D에게 하도급한 공사라고 주장하나, 관련 계약이라는 공사 하도급 계약서(을 제1호증)는 공사대금이 720,000,000원에 달하는 하도급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본문은 생략하고 전문으로 계약한다’고 기재된 1면짜리 계약서로, 공사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위 공사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기간은 2018. 5.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