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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10 2015고단32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 17.5t 화물트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4. 8. 13:26경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서서울 영업소 앞 노상을 제4축에 11.3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