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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1 2014고단54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2. 20. 2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어떤 음식점 앞 도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2. 20. 23:47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 운전 행위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D(피고인의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경찰관인 E(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자’란에 ‘D’라고 서명한 후 자신의 무인을 찍어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