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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19 2019고단1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B 명의로 제네시스를 매수하여 빌려주면 6개월 동안 사용 후 반환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며 6개월간 할부금을 대납하겠다.”라고 제안하여 2018. 3. 22.경 광주 서구 C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B으로 하여금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매수하게 하고, 할부금 대납 명목으로 B으로부터 B 명의의 휴대전화 및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다음날인

3. 23.경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B 몰래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추가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2018. 4. 4.경 B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 할부금 납부 명목으로 주민등록초본 1부를 받고, 다음날인

4. 5.경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를 팩스로 전송받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5.경 광주 서구 이하불상의 주차장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자율 15.9%를 적용하여 매월 20일에 48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할 테니 1,95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부채가 있는 와중에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던 형편이었고,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B의 동의 없이 추가대출을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