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7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16:10경 부산시 영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78세)과 전세금 반환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5cm, 길이 78cm)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 8 늑골 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 피해회복 관련 치료비 지급 등 사정,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