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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7505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1,394,293원 및 그 중 80,994,867원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4. 10.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A의 대리점계약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 12. 14. 피고 A과 사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가입자를 유치ㆍ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피고 A(상호 C)에게 위탁하고, 피고 A은 그 수탁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이행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1) 피고 A은 2012. 12.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유ㆍ무선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13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이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유ㆍ무선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가 피보험자인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피고 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①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도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② 보험사고 발생으로 원고가 피보험자(원고보조참가인 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 A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한다.

③ 위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