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61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1.부터 2018. 10. 30.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1.부터 2018. 10. 30.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