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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61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1.부터 2018. 10. 30.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