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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0 2016고단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4.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2016. 4. 22.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 건물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상동 동 상동 IC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