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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09 2020가단543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