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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15 2014고단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공양간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준다며 피해자를 눕게 하고 피해자의 배와 사타구니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경북 영덕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스님이고, 너는 제자이자 불법으로 딸이다, 아무일도 없을 것이니 옆에서 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마당에서 위 피해자가 절에 늦게 돌아온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욕설을 하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은 주먹을 쥔 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는 행동을 몇 회 반복하였고, 계속하여 마당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 E가 말려 이를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4. 19.경 경북 성주군 선원리에 있는 성주대교 밑 강둑에서 위 피해자가 절을 나간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욕설을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