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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406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765,227원, 선정자 C에게 15,048,046원, 선정자 D에게 4,316...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1. 12. 16.부터, 선정자 C는 2013. 5. 1.부터, 선정자 D은 2015. 7. 10.부터 각 2016. 9. 30.까지, 선정자 E은 2013. 1. 27.부터 2014. 12. 21.까지 각 주식회사 동해(이하 ‘동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동해는 원고에게 임금 9,415,144원, 퇴직금 17,350,083원을, 선정자 C에게 임금 2,774,770원, 퇴직금 12,273,276원을, 선정자 D에게 임금 4,316,790원을, 선정자 E에게 퇴직금 6,378,144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동해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7. 9. 14. 부산지방법원 2017회합101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위 회생절차에서 동해의 관리인이 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 26,765,227원(= 임금 9,415,144원 퇴직금 17,350,083원), 선정자 C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 15,048,046원(= 임금 2,774,770원 퇴직금 12,273,276원), 선정자 D에게 위 미지급 임금 4,316,7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와 위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0. 15.부터, 선정자 E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6,378,14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선정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기, 횡령, 배임행위 등으로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