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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77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딸인 F과 명의 신탁 약정을 한 다음 F 명의로 등기를 하고, 개업 공인 중개사로서 매도 중개를 의뢰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면서 딸 F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만 둘 경제적 유인이나 그 밖의 동기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F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단정할 수 없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