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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7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02: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8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술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 20cm, 총 길이 : 3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진술서

1.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