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7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29. 23:00 경 광주 광역시 남구 농성동 ㈜ 헌정건설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화성 시 석 우동 32-3 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