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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1 2013노2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각 적용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이에 대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 다음, 각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며, 이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각 죄에 대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뒤, 작량감경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징역형 부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고, 폭행죄의 징역형 부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위와 같은 과정으로 경합범 가중을 거칠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내에서 처벌하여야 하고, 여기서 작량감경 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인바, 원심판결에는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